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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참고용 기록일하면서 익힌 것 2023. 9. 2. 11:27반응형
https://yozm.wishket.com/magazine/detail/1652/ 를 참고했습니다.
* 정규직과 프리의 차이
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는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3.3%를 제한 보수를 받는다.
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 기준경비율기준 940909 기타자영업자코드로 분류된다.
프리한테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
*종합소득세
-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. 내년5월까지 신고 및 납부완료
- 종합소득세는 수입이 아닌 소득에 기준한다.
*경비처리
- 장부신고 : 실제 사용비용을 항목별로 기록하여 해당 비용을 인정받음
종류 대상 설명 복식부기 전년도 수입 7500 이상 비용계정으로 대/차변으로 기록한 정식장부
세무전문가에게 장부작성 의뢰간편장부 전년 수입 7500 미만
당해년도 신규 사업자약식장부
간편하게 작성가능- 추계신고 : 장부없이 업종에 따라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
- 구간별 경비율
구분 대상 계산법 단순경비율 전년 수입 2400 미만 OR
당해 신규사업자 수입 7500 미만소득 = 총 수입 - (총 수입 * 0.64) 기준경비율 재작년 수입 2400 이상 OR
당해 신규사업자 수입 7500 이상소득 = 총 수입 -(총 수입 * 18.9) - 주요경비 단순경비 초과율 (재작년 수입 2400 미만 OR
올해 신규사업자 수입 7500 미만) AND
올해 수입 4000 초과소득 = 총 수입 - (총 수입 * 0.497) ex) 전년도 수입 2000만원인 프리의 총 소득 = 2000 - (2000 * 0.64) -> 720
-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주요 경비를 제외할 수 있으나
주요경비는 매입비용, 임차료, 인건비에 해당하여 용역프리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.
그러하여 장부신고로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야 한다.
종합소득세 세율
- 누진공제 : 각 구간 세율을 나누어 적용해야 할 세율을 간단한 수식으로 치환한 값.
세율기준은 자주 바뀌므로 국세청 공시 세법을 수시로 확인할 것
계산예시
예시) 이제 막 프리로 전환하여 1년간 월 500만원을 받으며 근무하였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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